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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환급금 최대 230만원 받으세요!

by 경제 도아 202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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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소득세 환급금 최대 230만 원 받으세요!

 

국세청은 2023년 8월 24일, 배달원·대리기사·간병인·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모바일 환급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이 안내문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금 2200억 원에 대해 발송된 것으로, 1인당 환급액은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230만 원에 달합니다.

 

이번 환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적용역 소득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최대 230만원의 환급금은 인적용역 소득자들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소득세 환급금 최대 230만원 받으세요!

본론

소득세 환급 대상자

이번 환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단순경비율 적용 인적용역 소득자
  • 최근 5년간 인적용역 외에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함
  • 아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 환급금 발생 이유

소득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보다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적을 때 발생합니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실제 발생한 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일정 비율의 비용을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적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환급금 신청방법

소득세 환급금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ㅣ 로그인 ▶ MY홈택스 ▶ 환급금 확인 후 목록조회 ▶ 환급계좌 신청하기 ▶ 환급계좌 작성 후 신청하기
  • 손택스 ㅣ 로그인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환급금 조회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계좌번호
  • 연락처
  • 인적용역 소득금액

신고가 완료되면, 환급금은 신고일로부터 약 3주 이내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소득세 환급금 신청시 주의 사항

  •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환급 예상 세액과 신고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환급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환급금이 입금되기까지 약 3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결론

배달원·대리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 최대 230만 원의 소득세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고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이번 환급은 국세청의 적극 행정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적용역 소득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도 환급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국세청의 노력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