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부동산 사기와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
부동산 시장은 항상 미묘한 상황과 불확실성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계약에 관한 사기 문제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신뢰의 문제와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에게 부동산 계약과 관련된 정보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메타버스를 활용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부동산 계약 체험 서비스
서울시는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은 가상공간에서 전·월세 부동산 계약 과정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부동산 계약과정을 단계별로 체험하며 중개업소 방문 시 확인사항, 실제 매물 확인, 서류 작성법 등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부동산 계약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계약 시 불안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서울: 새로운 가상공간
메타버스 서울은 서울시의 새로운 가상공간입니다. 이 앱은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설치할 수 있으며, 시민들에게 가상공간에서 다양한 서비스와 경험을 제공합니다. 부동산 계약 체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민들을 메타버스 서울로 끌어들입니다.
부동산 계약 체험의 혜택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를 완료한 온라인 및 현장 체험자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온라인 체험자는 퀴즈 완료 시 모바일 커피 교환권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장 체험자에게는 LED 경보기나 보조배터리가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부동산 계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계약 시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과 교육: '방구하기 대작전! 뭐가 궁금해?'
서울시는 청년 및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상담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의 전문가와 함께 주로 대학 현장을 찾아 맞춤형 부동산 상담과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부동산에 대한 유익한 조언과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계약 시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기간 :‘23.10월~11월 (14시~16시)
- 대상 : 관내 대학생 누구나
일자 및 장소
대학교 | 상담일자 | 장 소 |
연세대 | ‘23.10.13(금) | 학생회관 앞 |
건국대 | ‘23.10.17(화) | 학생회관 앞 |
서울대 | ‘23.10.20(금) | 자하연 앞 |
고려대 | ‘23.10.24(화) | 학생회관 앞 |
성균관대 | ‘23.10.26(목) | 경영관 앞 |
경희대 | ‘23.10.30(월) | 청운관 앞 |
한양대 | ‘23.11.02(목) | 학생회관 앞 |
서울시의 외국인을 위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서울시는 외국인을 위한 '서울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들은 자신의 언어로 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 대응반
서울시는 부동산 중개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위반업소를 발견하거나 피해가 예상될 경우 신고를 통해 대응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 서울시의 부동산 시장 지원 노력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에서 시민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와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부동산 계약 체험, 전문가 상담과 교육, 그리고 외국인을 위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의 노력을 통해 시민들은 부동산 시장에서 안전하게 거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부동산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찾아가는 부동산 교육
- 일시 :‘23.11.23.(목)
- 대상 : 사회초년생, 대학생, 1인가구, 서울시민 누구나
- 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후생동 4층 강당
교육참여 사전접수 - ·접수기간 :‘23.10.16.(월)~11.3.(금)
- ·접수방법 :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 온라인 접수
- 문의 : 서울시 토지관리과 (02-2133-4676)
부동산 중개 관련 불법행위 당일 출동 지도·점검 실시
○ 신고방법 : 방문, 전화, 팩스
- 방문 : 서울특별시청 서소문 2 동청사2동청사 11층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 02-2133-4677. 4673 (9시~12시, 13시~18시)
- 팩스 : 02-2133-4910 (팩스 송부 후 접수 확인 필요)
※ 신청인의 개인정보보호로 인터넷 접수 불가
○ 신고내용
- 전세 사기가 예상되는 이상 거래 등의 중개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 무등록자 및 중개보조원이 중개를 하는 경우
- 중개보수 법정 보수 요율을 초과하여 요구하는 경우 등
``부동산계약 사기 피하는 길 여기 있어요``…서울시, 메타버스 체험 및 전문가 상담·교육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부동산 계약을 메타버스(Metaverse·확장가상세계)에서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를 구축, 시민들에게 선보였다.
news.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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