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남양주 진접2지구 사전청약과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최근에는 주택 구입이나 임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장애인과 관련된 특별공급 기관추천 프로그램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2지구에서 진행되는 사전청약 및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택 구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 글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론: 남양주 진접2지구 사전청약 및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1. 사전청약 절차 및 일정
남양주 진접2지구 사전청약은 몇 가지 단계를 거치며 진행됩니다. 아래에서 각 단계와 그 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1 주소지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간: 9월 25일(월)부터 9월 27일(수)까지
신청자격: 서울시 등록 만 19세 이상 장애인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자
1.2 입주자 모집공고
1) 일반형: 9월 22일(금) 예정
2) 선택형: 9월 26일(화) 예정
1.3 기관추천 포기서약서 제출
마감일: 9월 27일(수)까지
제출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Fax 제출(Fax : 02-768-8875)
유선 연락: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9611)로 필수 연락
1.4 추천자명단 공고
일시: 10월 11일(수) 16:00
공고 방법: 추천자 개별통지 및 복지포털 홈페이지 게시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1.5 인터넷청약접수
예정 기간: 10월 16일(월)부터 10월 17일(화)
신청 방법: 사전청약 홈페이지(https://뉴홈.kr) 통한 인터넷 신청
필수 문서: 공인인증서 필요
2.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 자격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은 특별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는 신청 자격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2.1 신청인 자격
만 19세 이상 성년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
2.2 무주택 세대구성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3. 특별공급 기관추천 선정 기준
특별공급 기관추천은 우선순위 배점기준표를 사용하여 고득점자를 선정합니다. 이 배점기준표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추천자를 선별합니다.
4. 구비서류
각 신청자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아래에서 각 유형별로 필요한 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4.1 전체 신청자 구비서류
특별공급 신청서류: 특별공급 신청서, 장애인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개인정보 동의서, 무주택서약서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4.2 해당자 구비서류
위임장(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위임할 경우 필수 제출)
등기사항증명서: 지방세(주택분 재산세 항목) 납부자의 경우 필수 제출. 주택을 여러 번 매각한 경우 마지막에 매각한 주택에 대해서만 제출.
4.3 신청 포기자 구비서류
기관추천 포기 서약서: 9월 27일(수) 16:00까지 주민센터 제출 또는 Fax 제출
팩스번호: 02-768-8875
발송 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유선 연락 필수(02-2133-9611)
5. 특별공급 개요
남양주 진접2지구 특별공급 대상은 총 11세대로 구분되며, 서울시에서 고배점자를 추천하고 장애인 특별공급 배점을 확인하여 배정됩니다.
5.1 타입(㎡)
| 타입(㎡) | 55일반형 | 59일반형 | 55선택형 | 59선택형 | 합계 | |
| 추천 | 확정 | 1 | 5 | 1 | 4 | 11 |
6. 관련 문의
주택 구입과 관련된 모든 문의는 다음과 같은 연락처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분양문의: 031-575-8055 (분양가격, 공급 일정, 계약금 등의 납부 시기, 입주자에 대한 융자지원 내용 등 모든 주택 관련 문의)
청약 관련 문의: LH 사전청약 전용 콜센터(1670-4007) (기관추천 이후 청약 절차에 관한 모든 문의)
기관추천 관련 문의: 다산콜센터(02-120), 서울시청 상담지원관(02-2133-9613, 02-2133-7366)
7. 유의사항과 불법 명의대여에 대한 경고
주택 구입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7.1 불법 명의대여에 대한 경고
최근 브로커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불법 명의대여로 추천받은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대상이 되며, 기관추천 기회가 박탈될 수 있습니다.
불법 명의대여 신고: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또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02-2133-8883)
7.2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으니 이 점을 고려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7.3 임대주택 거주자
분양권 계약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인해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7.4 특별공급 일정 확인
특별공급 일정은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자알리미 서비스를 통한 통보는 법적 효력이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주택 구입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번 글을 통해 남양주 진접2지구 사전청약과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제공했습니다. 주택 구입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의미를 가지며, 특히 장애인과 관련된 특별공급 프로그램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주택 구입을 고려하는 분들에게는 필요한 정보와 절차를 제공하였으며, 불법 명의대여와 같은 유의사항을 강조했습니다. 주택 구입은 생애 한 번뿐인 큰 결정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주택 구매를 이룰 수 있기를 바라며,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택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문의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항상 주변의 전문가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권장합니다. 행복한 주택 생활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소식)(#경기) '남양주 진접2지구 사전청약'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새소식)(#경기) '남양주 진접2지구 사전청약'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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