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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부지원금

2023년 근로장려금 330만원 순차적 지급!

by 경제 도아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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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 지급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및 주의 사항을 알아보죠!

근로장려금 신청 ! 최대 330만원



2023년 근로장려금, 이렇게 신청하세요

저소득 근로자와 자녀 양육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2023년 상반기 신청기한이 9월, 소득과 재산 기준이 완화되었으며, 최대 지급액도 늘어났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
  •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 원 미만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아야 함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홀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분 신청 : 2023년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가능,8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10월부터 2024년 1월 말까지 지급
  • 상반기 신청 : 2023년 9월 1일 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 가능, 2023년 12월 지급
    (기한이 지난 경우 지원금이 10% 감소, 상반기 신청의 경우 하반기 소득까지 확정 후 정산, 차액은 추가 지급 또는 환수 (35%지급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2023년 9월 1일~15일 사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청하면 12월에 지급됩니다.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했다면 9월 1일~9월 15일 사이에 상반기 신청할 수 있지만, 기한 후 신청 시에는 10% 감액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ARS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소득명세, 전세금명세, 계좌정보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

  • 근로장려금은 근로와 연계된 복지제도이므로, 신청 시에는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근로장려금을 받으면서도 연간 총소득이 1억2천만 원 이하가 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미리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안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신청] 메뉴에서 [근로장려금]을 클릭합니다.
  3.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국세청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녀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가계의 소득 증대
  • 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
  • 근로 의욕 고취

저소득 근로자와 자녀 양육 가구 중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꼭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