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 신청! 1인당 11만원!
서론
문화예술은 우리 삶에 활력과 즐거움을 주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문화예술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문화예술 복지카드로, 일정 금액을 충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론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발급됩니다. 발급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영화, 공연, 전시, 도서, 음반, 생활스포츠, 문화시설 입장료, 체험 프로그램, 온라인 콘텐츠 구입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급하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기초생활수급자증 또는 차상위계층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 노인복지카드 또는 다문화가족증명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주민센터에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문화누리카드는 1년에 1회, 11만원의 금액이 충전됩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영화, 공연, 전시, 도서, 음반, 생활스포츠, 문화시설 입장료, 체험 프로그램, 온라인 콘텐츠 구입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
문화누리카드는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공연단체, 문화예술교육기관 등 다양한 문화예술 시설과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스포츠, 체험 프로그램, 온라인 콘텐츠 구입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잔액조회
문화누리카드의 잔액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k-culture.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누리카드 콜센터(1544-3000)에 전화하여 잔액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충전방법
문화누리카드는 문화누리카드 콜센터(1544-3000)에 전화하여 충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k-culture.kr)에서 온라인으로 충전할 수도 있습니다.
2023년 사업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2017.12.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결론
문화누리카드는 소외계층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소외계층이 문화예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가 정보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급하는 문화예술 복지카드로, 소외계층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소외계층이 문화예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화누리카드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k-culture.kr)에서 사용처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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