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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지

대안학교 학생도, 타지역 학교 학생도 경기도민이라면! 2023년 대안교육기관 중·고 1학년 입학도민 학생교복지원사업

by 경제 도아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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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대안학교 학생도, 타지역 학교 학생도 경기도민이라면! 2023년 대안교육기관 중·고 1학년 입학도민 학생교복지원사업

 

경기도에서는 2023년 대안학교 학생 및 다른 지역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위한 교복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민으로서 대안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및 다른 지역에서 이곳의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복비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교복비 지원사업의 세부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어떻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지 소개하겠습니다.

 

2023년 대안교육기관 중·고 1학년 입학도민 학생교복지원사업

본론:

 

1. 교복비 지원 대상 및 조건

 

경기도 교복비 지원사업은 대안학교에 입학하는 학생과 다른 지역에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된 후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대안학교' 1학년 과정에 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지원사업은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조례'에 따라 경기도와 시·군이 재원을 분담하여 1인당 30만 원 이내의 교복(단체복)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제한

 

방과 후나 주말에만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안학교에 다니는 경우, 다른 지역에서 교복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3. 신청 기간 및 방법

 

교복비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은 올해 313일부터 128일까지이며, 전학생이나 9월 학기 입학생은 시·군 담당부서에 문의 후 1학년 과정 중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군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필요 서류 및 정보

 

교복비를 지원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정보에는 재학증명서, 교복(단체복) 착용 규정, 구입 영수증(품목/금액), 통장 사본, 교육과정 확인서류 등이 포함됩니다.

 

5. 교복비 지원 범위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최대 30만 원의 교복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교복비는 경기도와 시·군의 재원을 통해 지원됩니다.

2023년 대안교육기관 중·고 1학년 입학도민 학생교복지원사업

 

결론:

 

경기도에서 진행 중인 대안학교 및 타지역 학생을 위한 교복비 지원사업은 경기도민으로서 대안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및 다른 지역에서 이곳의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최대 30만 원의 교복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온라인으로 또는 시·군 담당부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민들은 교육에 더 나은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학생들의 교육 경험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학생 및 보호자들은 신청 기간 내에 지원을 신청하도록 하며,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챙겨서 정확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관련 보도

 

대안학교 학생도, 타지역 학교 학생도 경기도민이라면! 2023년 대안교육기관 중·고 1학년 입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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