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전담부서 설립, 이렇게 하세요! 조건! 신청방법! 혜택!
서론 : 연구소/전담 부서 설립, 이렇게 하세요!
연구소나 전담 부서는 특정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수행하는 조직입니다. 기업, 정부, 학교 등 다양한 곳에서 설립 및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론
설립 인적요건
연구소나 전담 부서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박사급 이상 학위를 보유한 연구원이 핵심 인력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연구비를 관리하고 연구원들을 지원할 수 있는 행정 인력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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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 기업 규모에 따라 연구전담요원의 수가 다릅니다.
- 대기업: 10명 이상
- 중견기업: 7명 이상
- 중기업: 5명 이상
- 소기업: 3명 이상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의 소기업은 2명 이상)
- 벤처기업: 2명 이상 (벤처인증서 증빙)
-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공학 계열 학사 이상인 자
- 연구개발분야의 학사 이상인 자
-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 분야 기사 이상인 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4년 이상의 연구 경력이 있는 자
연구전담부서
-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연구전담요원이 1명 이상이면 인적요건을 충족합니다.
-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은 연구소의 인적 요건과 동일합니다.
연구소와 전담 부서의 인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연구전담요원의 학력, 경력, 자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연구전담요원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 연구전담요원의 연구 성과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연구소와 전담 부서의 설립을 위해서는 충분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러한 사항들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설립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적요건
연구소나 전담 부서는 연구에 필요한 공간, 장비, 기자재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연구 공간은 연구원의 수와 연구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규모로 확보해야 합니다. 장비와 기자재는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필요한 종류와 수량을 결정해야 합니다.
연구소
- 독립된 연구공간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합니다.
- 연구기자재
- 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계측 및 시험 장비, 시제품 제작설비, 개발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으로 연구소 내에 설치·구비하고 연구 전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부서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무비품은 연구기자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구전담부서
- 연구공간
- 연구전담요원이 연구활동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 연구기자재
- 연구전담부서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연구기자재를 확보해야 합니다.
- 면적 50㎡ 이하인 경우 다른 부서와 칸말이 등으로 구분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연구소와 전담부서 설립 신고시 물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연구공간은 독립적으로 구분되어야 하고, 연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연구기자재는 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최신 장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연구소와 전담부서 설립을 위해서는 충분한 물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러한 사항들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설립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소와 전담부서 설립 신고시 물적 요건에 대한 추가 설명
- 연구공간
- 연구공간은 연구원의 수와 연구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규모로 확보해야 합니다.
- 연구공간은 연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설치하고 연구원들이 연구활동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 연구공간은 무허가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용건물(아파트 포함)내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1개층을 복층으로 개조하여 2층(복층)에 연구소/전담부서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 연구기자재
- 연구기자재는 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최신 장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 연구기자재는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필요한 종류와 수량을 결정해야 합니다.
- 연구기자재는 연구 전용으로만 사용해야 하고, 다른 부서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무용PC, 팩스, 복사기 등은 연구기자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구소와 전담부서 설립 신고시 물적 요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연구소나 전담 부서의 설립은 기업, 정부, 학교 등 설립 주체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기업의 경우, 기업 내 규정에 따라 설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경우,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설립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의 경우, 대학원 내에 연구소나 전담 부서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 기업부설연구소 선 설립
설립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합니다. - 2단계 : 설립신고 등록 (온라인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부설연구소 신고 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규 설립 신고를 진행합니다. - 3단계 : 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 인정팀에서 접수 처리 실시하며, 접수된 서류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 4단계 : 심사 및 보완
기업부설연구소 인정팀에서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여 인정 또는 서류 보완 요청을 합니다. - 5단계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인정 번호가 부여되고 인정 처리 결과가 통보됩니다.
혜택
연구소나 전담 부서를 설립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 지원
ㅇ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법인세에서 25% 세액공제(일반) / 연구 비용의 30~40%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
ㅇ 통합투자 세액 공제 (연구 시험용 시설등) : 투자 금액의 6% 세액공제
ㅇ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 취득세 60% , 재산세 50%
ㅇ 기술이전 및 대여 등에 대한 과세특례
ㅇ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ㅇ 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ㅇ 연구개발특구 첨담기술기업 등 법인세 감면
ㅇ 연구원 연구 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 월 20만원 이내 - 관세 지원
ㅇ 산업기술 연구개발용품 관세 감면 : 과학기술 또는 산업 기술 연구개발 목적으로 수입 시 관세의 80% 감면
주의 사항
연구소나 전담 부서를 설립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연구의 목적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 연구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연구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 연구 결과의 활용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장점과 단점
연구소나 전담 부서의 설립은 다음과 같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
-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연구 결과의 활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단점
- 설립 및 운영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연구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 연구 결과의 활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결론
연구소나 전담 부서의 설립은 해당 분야의 발전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설립을 고려하고 있다면, 본론에서 설명한 내용을 참고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
- 국내에서는 한국연구재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에서 연구소 및 전담 부서의 설립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연구소나 전담 부서를 설립하기 전에 관련 법률 및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연구소나 전담 부서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웹사이트 방문을 환영합니다.
www.rn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