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 23년 3분기
한국 고용보험에 관한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23년 3분기에 해당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한 신청 기간이 곧 시작됩니다. 고용주 여러분께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본론:
1.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한국의 고용보험제도와 관련된 중요한 사업 중 하나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령자 고용의 촉진과 안정을 위한 목적을 갖고 있으며,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특히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고용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사회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요건
지원 대상 기업: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사행 및 유흥업은 이 프로그램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적용기간: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23년 6월 30일까지 1년 이상인 기간 동안에 지원 대상이어야 합니다.
60세 이상 근로자 수 증가: 이 프로그램의 핵심 조건 중 하나는 '23년 3분기(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월 평균 고령 근로자 수가 산정기간에 따라 증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고용을 활성화하고 안정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3.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지원금액: 이 프로그램은 월 평균 지원 대상 근로자 수 증가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간(8분기) 지원합니다. 즉, 고용주가 고령 근로자를 더 많이 고용할수록 그에 따른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지원한도: 월 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 안에서 최대 30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월 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4.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3년 10월 1일(일) 09:00부터 '23년 10월 31일(화) 18:00까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분기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고용주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온라인 신청을 통해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장이 소재한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제출 서류: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는 '23년 3분기의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5. 신청 절차
최초 신청은 신청기간 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후의 지원금 신청은 해당 분기 마지막 날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및 지원요건 확인 처리는 14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즉, 신청 후 상세한 검토가 이루어지며 결과가 통보됩니다.
지원금 지급 여부 결정 및 통보는 사업주와 고용센터 간에 이루어집니다.
6. 문의처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부서로 연락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
'23년 3분기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사업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며, 사회적 안정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지원금을 신청하시어 귀사와 근로자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나 고용센터의 기업지원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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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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